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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Reviews/생활정보

2019년 새롭게 변경된 근로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by 말득이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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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정을 꾸리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다 같을 거에요. 언제나 늘 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성인이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정말 생계를 꾸려나간다는게 정말 힘든 부분이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소소한 정보 하나 들고 왔어요.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관련 내용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 같아 아래와 같이 이 제도가 무엇인지와 어떤분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D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똔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속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부터(라)까지 모두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신청기간은 '19.05.01~05.31'(이후 19.06.01~12.02)이고,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앱, 서면(세무서방문, 우편접수) 등 다양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가구원)에 개별적으로 우편물이 발송이 되긴 할 텐데요. 혹시 자격은 되는데 못 받으시는 분은 홈텍스에 로그인하셔서 해도 되고, 서면신청(세무서방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관련해서 달라진 부분은 최대지급액 300만원으로 인상(맞벌이 가구 기준), 단독가구 나이요건 폐지, 재산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수령 등입니다. 작년보다 최대지급액이 늘어난 부분과 기타 제한사항이 보다 완화된 듯 합니다. 


 

이렇듯 2019년도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부족한 가계생활비 지원이 되는 만큼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해서 지급 받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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