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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Reviews/생활정보

근로자의 날에 우리 모두 함께 쉽시다!

by 말득이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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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직장인 대부분 모두 휴무이신가요?

지난 4월에는 휴일이 단 하루도 없는 달이였습니다. 휴일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길고긴 한달을 보낸 듯 싶었는데요. 다가오는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고해서 여러휴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맞나요?

5월의 첫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아마도 공휴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듯 싶어요. 달력에도 빨간날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기념일로 표기만 되어 있으니깐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쉬게 되어도 1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이에요. 대신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서는 휴일로써 쉬지를 못한답니다. (아래표를 확인해 주세요.)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근로자의 날은 1일 8시간 근로를 지향하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1886년 5월1일 미국 전역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맞서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 파업을 결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결정된 날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총 창립일을 기념하기 위해 3월 10일로 근로자의 날을 지정했지만 1994년 5월1일부터 바뀌게 되었답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는 쉬게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유급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휴일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간날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법정 휴일이라는 점에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모두 동일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유급휴일을 무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든 근로자 분들을 위한 날인 만큼 근로자의 날에는 왜 쉬게 되었는지 한번쯤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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