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상황들이 다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더구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 위기속에서 청년들을 위한 제도있다고 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조건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격 신청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최대 240만 월(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여부는 여기를 클릭하거나 아래 배너를 누르면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신청과 지급일은?
신청 시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꼼꼼히 확인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이번 해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조건의 충족이 된다면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이 되니 꼭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고 신청해서 받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금 금은 최대 20만 원 이미지만 실제로 지출되는 월세가 그 이하이면 해당 월세에 맞춰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이 월세라면 1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30만 원이라고 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매월 25일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 되며, 만약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 60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청년 본인 신청 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대리 신청 자격은 지급대상자의1) 법정대리인,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시 필요서류에는1) 대리인신분증, 2) 본인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한 청년들은 그 도움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데요. 충분한 지원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작게 나마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모르고 있는 것보다 하나라도 잘 받아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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