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일한 당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12월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의 크기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꿀팁 10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차근차근 둘러보고 자신에 맞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연말 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알아보고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와 지출내역을 통해 예상금액을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절세 혜택을 위해 최대한 챙기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 연말까지 연금저축, IRP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기
-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은 연말에 기부하기
-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은 내년에 사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납입 한도를 채우면 66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 분기 납입한도가 없어 년내에 가입하고 400만 원 납입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2022년 내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님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직장인이라면 총 급여 금액이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 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0~300만원 초과됐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제로 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앞서 유리해지는 똑똑한 10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될 사항이 아닐수 있지만 본인에 맞는 세제혜택을 적용해 조금 더 즐거운 연말정산이 되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햬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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