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2023년 5월1일부터 신규 모집을 합니다.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복지가 올해도 진행이 되는데요.
매월 10만원 3년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더해 3년 만기하게 되면 720만원(본인 360만원+정부 36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 조건이 맞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선착순이라고 하니 늦지 말고 신청 준비해서 꼭 혜택을 받으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며,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 접속해서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 신청시 혼잡 방지를 위해서 첫날인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15일 부터는 출생일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이니 방문보다는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히 하면 좋을 거 같네요.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해와 달리 가입대상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50%이하인 차상위 계층에게는 지원 기준을 추가로 완화되어 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신 만19세~ 만 34세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도시 3.5어그,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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